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업 제한, 갑작스러운 폐업…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대출 상환이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자격이 된다면 최대 80%의 원금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주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대상자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 영위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법인 |
신용 상태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30~90일 연체) |
※ 폐업한 경우라도 2022년 6월 30일 이전 폐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 대출
조정 대상은 정책금융기관 또는 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업 관련 대출입니다. 가계성 대출은 제외되며, 최대 조정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입니다.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원금조정 | 최대 60~80%까지 감면 (무재산·피해 입증 시) |
금리감면 | 1~3% 장기저리로 조정 |
상환 방식 |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기간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상환 최대 20년 |
추심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즉시 중단 |
부실우려차주 지원 방법
30~90일 미만 연체자나 신용회복 중인 차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의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기타 조건은 부실차주와 유사합니다.
항목 | 내용 |
---|---|
원금조정 | 기본적으로 없음 (재산 대비 과도한 채무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금리감면 | 1~3% 장기저리로 조정 |
상환 방식 |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기간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상환 최대 20년 |
추심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 접수 완료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현장 창구 방문 (자산관리공사 등)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 접수 완료
제출 서류
부채증명원 발급 신청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
본인 발급 |
1.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신분증 사본 |
대리인 발급 |
1.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위임장 4. 신청인 인감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발급 |
1.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1) 재산(임대차)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有: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보증금 無: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타인이 임차한 경우) |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관할 주민센터 - 인터넷 등기소 - 해당 금융기관 |
2-2)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 현황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 은행창구 발급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2-3) 재산(가상자산) |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 -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
2-4)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 |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압류) - 부채증명원 (근저당권 포함 대출 잔액)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해당 금융기관 |
3) 특수채무자 증빙 |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차상위계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관련 행정기관 및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중이거나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채무가 많아도 원금 감면이 되나요?
A. 부실차주로서 보유 자산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Q4. 꼭 현장 방문이 필요한가요?
A.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 에서 진행하세요.
Q5.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A.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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