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 단순히 세금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 받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만 챙겨도 수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 부담은 천천히 오르도록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
✅혜택: 세금 상승률이 일반보다 낮아짐 (105% → 100% → 90%)
✅추가 팁: 지자체별로 별도 감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소지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구분 | 세 부담 상한선 |
---|---|
일반 1주택자 | 전년도 세액의 105% 초과 불가 |
공시가 3억 이하 | 세 부담 상한 90%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 중첩 | 추가 감면 가능 |
고령자 세액 감면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단, 반드시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감면율
✅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20~30%
✅ 만 70세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최대 40%
신청 방법: 주민센터,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가능
장기보유 세액 공제
한 집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커지며, 고령자 공제와 중복 적용도 됩니다.
보유기간 | 세액공제율 |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70세 이상 + 10년 보유 | 최대 80% 감면 가능 |
재산세 납부 일정과 주의사항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
✅ 납부 시기: 7월(주택, 건축물) / 9월(토지)
✅ 납부 금액: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 나눠 50%씩 납부
✅ 주의: 7월 16일~31일 사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
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세가 예상보다 높았다면 먼저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가격입니다.
확인 방법 3가지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경로
2. 네이버 부동산 – 아파트 단지 검색 → ‘시세/정보’ 탭
3. 홈택스 – My홈택스 → 부동산정보 조회
공시가격 → 재산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만 봐서는 세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아래 단계를 통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단계 | 설명 |
---|---|
①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기준가격 |
②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60%) |
③ 세율 적용 | 누진세율 적용 (예: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 등) |
Q&A
Q1. 나는 1주택자인데 공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되며, 주소지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Q2. 고령자 혜택과 장기보유 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 감면도 가능합니다.
Q3. 공시가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3. 매년 3~4월에 발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Q4.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등)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Q5. 지방세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놓친 건 없는지 점검하고, 반드시 신청까지 완료해야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7월 16일~31일 사이, 재산세 납부도 잊지 마세요! ✍️
혹시 아직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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