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 꿀팁과 공시지가 확인및 주의사항

 

재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 단순히 세금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 받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만 챙겨도 수십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 부담은 천천히 오르도록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


✅혜택:  세금 상승률이 일반보다 낮아짐 (105% → 100% → 90%)


✅추가 팁:  지자체별로 별도 감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소지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구분 세 부담 상한선
일반 1주택자 전년도 세액의 105% 초과 불가
공시가 3억 이하 세 부담 상한 90% 적용
고령자·장기보유 중첩 추가 감면 가능



고령자 세액 감면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단, 반드시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감면율


✅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20~30%


✅ 만 70세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최대 40%


신청 방법: 주민센터,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가능



장기보유 세액 공제


한 집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커지며, 고령자 공제와 중복 적용도 됩니다.


보유기간 세액공제율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70세 이상 + 10년 보유 최대 80% 감면 가능


재산세 납부 일정과 주의사항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

✅ 납부 시기: 7월(주택, 건축물) / 9월(토지)

✅ 납부 금액: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 나눠 50%씩 납부

✅ 주의: 7월 16일~31일 사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3% 가산세 부과!



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세가 예상보다 높았다면 먼저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가격입니다.


확인 방법 3가지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경로

2. 네이버 부동산 – 아파트 단지 검색 → ‘시세/정보’ 탭

3. 홈택스 – My홈택스 → 부동산정보 조회



공시가격 → 재산세 계산 구조


공시가격만 봐서는 세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아래 단계를 통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단계 설명
①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기준가격
②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60%)
③ 세율 적용 누진세율 적용 (예: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0.15% 등)


Q&A


Q1. 나는 1주택자인데 공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되며, 주소지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Q2. 고령자 혜택과 장기보유 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 감면도 가능합니다.


Q3. 공시가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3. 매년 3~4월에 발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Q4.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등)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Q5. 지방세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5.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놓친 건 없는지 점검하고, 반드시 신청까지 완료해야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7월 16일~31일 사이, 재산세 납부도 잊지 마세요! ✍️


혹시 아직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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